[레디온=김병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상당수 국민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 이는 사적 모임의 기준이 모호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생일대의 중요한 의례인 ‘결혼식’에 관한 사회적 파장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 규정상 결혼식의 하객은 49인(양가 24, 25명)까지의 인원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 일 확진자가 2000명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침이 다소 이해가 간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악조건인 상황에서 자신의 잇속 챙기기 바쁜 결혼업체의 횡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결혼식에 들어올 수 있는 하객 인원은 49명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보증인원(참석 하객 수) 평균 200~350명이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한 비양심적인 행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코로나 재확산세에 식사가 기피되는 상황에 식대 지불 등의 계약을 강제하고 있다. 또 일부 예식장에서는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해석해 형편없는 답례품을 강매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정말 기가 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부터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앞서 올해 6월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72건에 그쳤다. 그러나 7월에는 전달 대비 215% 급증한 542건으로 늘어났다. 이달에도 500건을 웃도는 상담 건수가 접수되며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혼식은 당사가 간 ‘사적계약’으로 행정명령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일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결혼식은 식사가 동반되고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 있어 방역적으로 위험도가 크다”며 “이미 친족만 참석 가능하도록 한 방역 기준을 친족 외 지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완화했고 추가 완화는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 결혼식 하객 수 제한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그럼에도 콘서트장은 면적에 따라 최대 2000명,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에 따라 99인까지 인원수용을 하고 있다니 말이다.
이같은 정부의 확실치 않은 방역지침으로 일각에서는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 일생일대의 중요한 자리가 이래저래 눈치를 봐야 하는 애달픈 자리로 변질돼 가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입맛대로 지침을 적용하고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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